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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테리,사건사고

온몸의 체중의 실어 날린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by CleanHub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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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부전동)의 한 오피스텔 공동 출입구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 C씨를 폭행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 1분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부전동)의 한 오피스텔 공동 입구에서 친구와 함께 거리공연을 관람하고 귀가한 피해자 C(26)씨가 1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4초 뒤에는 150m가량을 따라 7분가량 달리던 가해자 A(31)씨도 같은 출입구로 들어갑니다.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그는 C씨의 등에 다가가 돌려차기로 C씨의 후두부를 한 차례 때렸습니다. 후두부는 굉장히 위험한 부위라서 이종격투기와같이 거친 스포츠 경기에서도 가격을 금지하는 부위입니다. 경우에따라서는 사망할수도 있기때문이죠. 이에 C씨는 건물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쓰러졌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다리를 뻗었습니다.

A씨는 주먹으로 C씨를 때리려던 시도를 멈추고 C씨가 꿈틀거리자 곧바로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발로 머리를 4차례 더 폭행했습니다. C씨가 의식을 잃고 손을 뻗고 뻣뻣한 몸으로 기절하자 A씨는 다시 발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이후 C씨의 목을 잡고 끌고 CCTV가 없는 유일한 사각지대인 건물 1층 복도 비상구 쪽으로 향했지만 비상구는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판에 가려진 비상구에서 8분 정도 있다가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C씨의 신발과 가방이 떨어지자 소지품을 가져갔습니다.

C씨는 8분 동안 CCTV 사각지대에 있었고, 행방은 묘연합니다. 이후 주민들에 의해 발견돼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최초 발견자와 피해자 여동생의 증언에 따르면 윗도리를 올려 배를 보여주고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가 열려 있어 체모가 보이고 바지는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C씨는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두피의 벌어진 상처, 뇌손상, 오른쪽 발목의 폐상태 등으로 영구마비가 우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상으로 봤는데 걷는데에도 어려움이 많아 보였습니다. 여기에 해리성 기억상실증으로 사건 발생부터 입원까지 2~3일간의 기억이 없습니다.

한 달간의 병원 치료 끝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지만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후유증으로 치약과 샴푸를 혼동하는 등 여전히 디자이너 일을 할 수 없었고, 외상으로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 A씨는 도주한 뒤 여자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 25일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에서 결국 붙잡혔습니다.

가해자 A씨는 이미 전과 18범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였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였던 2007년 각종 폭행과 강간 혐의로 소년원에 6차례 입소했고, 18세 때는 한 달간 폭행 등 30건을 저질렀습니다. 또 20대 초반에는 10대 성매매 사기 사건의 주동자로 피해자에게 흉기를 사용한 폭력과 물고문 등 사건의 만행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시는 A씨가 출소한 지 3개월 만이었습니다.

박지선 교수는 가해자 A씨가 상습적으로 붙잡힐 수 있는 거짓말을 하고 출소 직후 범죄를 저질렀다며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해자 A씨는 전 여자친구의 경우 출소 후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등을 알고 있다"며 보복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교도소 동료도 A씨가 "출소 후 보복이 필요한 여성들이 있는데 이번 사건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며 "당시 때린 것의 2배로 때리겠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사건의 경우 가해자 A씨의 성폭행 정황이 뒤늦게 밝혀졌는데, 성폭행 정황이 일반적인 부분이 아닌 항문이었기 때문에 초기 수사에서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과 이광민 교수는 가해자 A씨에 대한 과거 정신건강 감정에서 성욕이 기록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전문의는 "정신감정은 주요 증상이 아니면 기록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진찰한 항문외과 박성준 교수는 "일반적인 항문 파열의 경우 6시나 12시 방향으로 일정한 패턴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성폭행의 경우 방향이 복수로 보이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이 사건"이라며 성폭력이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임시근 교수는 바지 뒷면에서 가해자 A씨의 DNA가 발견됐지만 법원에서 직접적인 성폭행 정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황상 성폭행이 충분히 의심되지만 재판에서 성폭행을 인정하는 일반적인 내용은 '가해자의 자백, 피해자의 직접 진술, DNA'입니다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했고, 피해자는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불충분한 수사로 DNA의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성폭행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추행 정황이 명확하기 때문에 형량이 지금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성폭행 정황은 2심에서 뒤늦게 제기된 것으로, SBS는 취재팀의 증언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사실 제출과 증거 채택'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피의자가 성폭행 의도를 숨긴 것이 형량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피의자가 성폭행을 할 용의가 있다고 자백했다면 강간죄가 적용됐을 것이고, 이 경우 징역 12년을 선고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강간 의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이 아닌 살인 미수에 그친 결과입니다. 특히 묻지마 살인죄에 대한 형량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씨에게 중상해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1심에서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가 집중력으로 머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A씨는 폭행 사실만 인정했을 뿐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또 살해 의도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옷은 벗겨졌지만 A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아 성폭행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위독한 상태여서 체내 DNA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가해자 A씨는 재판에서 "부산 진구 인근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피해자가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 쫓아가 폭행하기로 했다"며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범행 이유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A씨는 검거 과정에서 여자친구 B씨가 면회를 가지 않고 헤어지자고 하자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며 B씨에게 편지를 보내 수차례 협박했습니다. 면회에 나올 때마다 살이 찐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022년 10월 28일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형기 말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정신적인 나약함은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A씨를 숨긴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B씨는 범인을 숨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2022년 11월 5일 네이트판에 '12년 뒤, 죽는다'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가해자 A씨는 형량이 무겁고 살인미수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가해자가 12년 뒤 출소해 보복할 것을 우려해 JTBC 사건 주동자를 통해 2023년 1월 30일 유튜브에 1분짜리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가해자 A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는데, A씨가 병으로 두 차례나 약물치료를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이날로 연기됐습니다.

A씨 측은 살인 의도가 전혀 없고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라며 사실 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DNA 분석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 변호인은 "1심에서도 DNA 검사가 이뤄졌지만 옷이 오염돼 드레싱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되지 않아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의학적 조사 결과 A씨가 성범죄 처벌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4월 8일 방송된 SBS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보도에서 A씨가 탈옥했다며 피해자가 밖에 나가면 죽이겠다며 징역 3년의 죄를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구치소를 이용했던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등을 이미 알고 있고, 떠나면 복수를 하겠다고 판단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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