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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테리,사건사고

"너의 냄새 맡고 싶다."2020년 박원순 전 시장, 비서 성희롱 관련 사망사건

by CleanHub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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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020년 7월 12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검찰청법 제69조에 따라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현재 해당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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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신고한 2차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며,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서울시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피해자에 대한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담긴 박 씨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수사는 이 과정에서 박 씨의 가족에 의해 일시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9일 법원에서 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2020년 12월 18일 포렌식 조사가 재개되어 2020년 12월 2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는 사망 원인에 국한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4일, 성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전 비서 정 모 씨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네 냄새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남자에 대해 모른다", "결혼하려면 남자에 대해 알아야 한다", "성관계를 가르쳐주겠다" 등의 발언이 포함된 선정적인 문자 메시지와 속옷 차림 사진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의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시장이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접촉했다는 사실을 직접 인정하지 않았고, 일부 언론은 박 시장이 보낸 성적인 메시지를 '성희롱 메시지'로 묘사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성희롱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2021년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박 대표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11월 15일 박 전 시장이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993년 우조국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로 활동했던 박원순씨는 아이러니하게도 실종 하루 전인 2020년 7월 8일 피고인이 됐습니다. 원고 A씨는 박 시장이 2017년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장의 음란 사진을 보내며 사진을 요구하고 사무실 침실에서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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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출했고, 다른 피해자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SBS는 박 전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언급한 사실을 부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처음에, 서울시 공무원들은 미투 의혹을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계속 확인되면서 구체적인 고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물러섰습니다. 결국 당국은 원고 측이 지난 7월 8일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박 시장에게 혐의를 별도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한 소식통은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로 보고가 전달됐을 것이고, 박 시장에게도 사실관계를 통보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고 고발이 확정된 이날 밤, 서울시장 3선의 유력 후보였던 박 시장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법적 제재를 받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망한 데다 유서에도 범행 동기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아 결국 추가 조사 없이 종결됐습니다. 

 

2020년 7월 16일 해당 고소인 측이 피해 사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식 때마다 노래방 가서 허리감기, 어깨동무 ▲술 취한 척 뽀뽀 하기 ▲집에 데려다 준다며 택시 안에서 일방적으로 뽀뽀하고 추행하기 ▲바닥 짚는 척하며 다리 만지기 등이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관계자가 고소인에게 ‘심기 보좌’ 혹은 ‘기쁨조’와 같은 역할을 사전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기사는 추가적인 괴롭힘 사건이 원고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발당한 박원순 시장과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17일, 박 시장이 2018년 서울시가 마련한 행사에서 외부 용역업체 프로젝트 참가자로 일하면서 모바일 메신저로 사적인 사진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지난 7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성추행 사건은 법적 관할권이 없어 기소할 수 없고, 특별법에 따라 수사를 하더라도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공범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 2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그들이 그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는 없지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 있는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12월 24일 경향신문은 대화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웅 교수는 "피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4년간 계속된 '고통' 때문에 부서이동을 신청했는데, '함께 해외출장을 가고 싶다'는 상반된 두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해졌습니다." 12월 29일,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인한 성희롱으로 박원순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고, 서울시의 성희롱 방조 혐의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했고, 서울시 직원들도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소장을 유출한 당사자에 대한 기소,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기소, 제3자 피해자를 특정한 당사자에 대한 기소 등 2차 가해가 처리됐습니다. 피해자의 실명을 유출한 사람은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2월 30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박원순의 행방에 대한 법의학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7월 8일 경비원과의 대화에서 피해자와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같은 날 심야 면담에서는 지난 4월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문제가 있다며 진술을 바꿨습니다. 박 시장은 이튿날인 7월 9일 오전 9시 고한석 비서실장과 통화하면서 "성희롱 민원이 언론에 보도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끝난 뒤 "이 파도를 저 혼자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한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2021년 1월 14일 세상을 떠난 고인에 대한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비서실 내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정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음란 메시지와 속옷 사진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남자에 대해 아는 게 없다", "남자를 알아야 결혼한다", "냄새 맡고 싶다", "성관계에 대해 가르쳐주겠다"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부터 병원에 다니던 피해자의 병원 상담 기록과 치료 내역 등을 토대로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더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 정 모 씨라고도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김재륜 변호사는 "피해자가 박 시장을 고소했지만 사망으로 항소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만 정씨 성폭행 사건 재판부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린 것은 다소 위안이 됩니다."

인권위는 2021년 1월 25일 박 시장의 행위 중 하나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2021년 3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59쪽짜리 결정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인정된 성폭력 사건은 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4건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①런닝셔츠 입은 셀카 사진을 보내고, ②네일아트한 피해자의 손톱과 손을 만진 것과 ③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을 보낸 것은 피해사실로 인정했다. 반면, ④셀카사진을 찍자며 원하지 않은 접촉 ⑤무릎 입맞춤 ⑥포옹 요구 ⑦텔레그램으로 성관계 묘사 주장, 섹스에 대해 알려주겠다는 등의 성적인 문자메시지는 이를 증명할 참고인이 없고, 대화내용이 포렌식으로 복구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박 시장의 행위가 부하 직원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손톱과 네일아트로 손을 만진 것만 신체 접촉으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오 시장의 선거 발언 현장을 지켜보며 가족들과 함께 자신이 겪었던 힘든 시간들을 떠올리며 울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오 시장과 공식 면담을 요청해 업무 복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2022년 10월 17일 정철승 변호사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박 전 시장과 비서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중 일부가 공개됐는데, 비서관이 "사랑합니다"라고 쓴 글이 포함돼 각종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2023.05.08 - [미스테리,사건사고] - 2018년 세상에 밝혀진, 탤런트 조민기 여대생 성범죄 사건

 

2018년 세상에 밝혀진, 탤런트 조민기 여대생 성범죄 사건

네티즌들의 폭로 2010년 3월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조교수로 정식 임용됐고, 2015년 조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 20일 새벽 한 익명의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 극장과 뮤지컬 갤러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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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씨 가족들은 박 씨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부인하고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이 국가인권위원회인 만큼 행정소송으로 처리됩니다. 그 결정은 여성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페미니스트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9일 성명을 내고 "피해자의 증언이 입증된 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는 기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박씨가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인권위 결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거나 재판 범위를 초과했다는 가족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박원순의 아내 강난희씨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남편은 억울하게 고소당한 피해자"라며 "성추행 피해자인 고인(박원순)이 가해자로 묘사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7월 9일 박원순 시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오전에 출근하지 않았고, 오후에 예정됐던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의 면담을 취소했습니다. 그는 서울시 브랜드 'I·SEOUL·U'가 적힌 배낭을 메고 흰색 셔츠 위에 파란색 재킷을 입고 파란 모자를 눌러쓰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청 청사를 나왔습니다. 그의 마지막 목격은 오전 10시 53분에 와롱 공원의 CCTV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2차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자택에서 택시를 타고 와롱공원 인근까지 이동한 뒤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후 5시쯤 박원순 시장 딸의 신고로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보도 직후 박 시장의 유튜브 채널은 숨겼거나 삭제됐고,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설정됐습니다. 페이스북 7월 7일, 트위터 7월 8일 현재 마지막 게시물 이후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박 시장이 직접 관리했는지, 비서관들이 비공개로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박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뒤 비서진에 의해 감춰진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망 확인 전 실종자 신고 당시에는 그의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계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계좌들을 박 시장 본인이 숨겼는지, 비서관들이 숨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오전 12시 1분, 성북구 숙명문 한국가구박물관 인근에서 박원순 시장이 6시간 반 동안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자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새벽 3시 반, 경찰은 자살에 크게 치우친 반칙의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전 9시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브리핑에 따르면 서울시청 앞에 시민기념관이 설치됩니다. 행정장례의 일종으로 서울시장(1987년)의 장례식이 5일간 치러졌으며, 장례식은 7월 13일에 치러졌습니다. 그의 고향인 경남 창녕군 장마면 선산에 묻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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