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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알림

현금으로 매월 받는 '부모급여 지원' 신청하기

by CleanHub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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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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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 [복지알림] - 보건복지부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받는.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신청하기

 

보건복지부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받는.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신청하기

지원대상 대상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 선정기준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정

cleanhub.tistory.com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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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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