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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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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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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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2023.04.18 - [복지알림] - 현금으로 매월 받는 '부모급여 지원' 신청하기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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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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