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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알림34

img-skin-thumnail4 현금으로 매월 받는 '부모급여 지원' 신청하기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서비스 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2023. 4. 18.
img-skin-thumnail4 보건복지부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받는.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신청하기 지원대상 대상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 선정기준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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