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이에요.
먼저,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집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도 있어요. 만약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11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해요.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이렇게 부동산 관련 세금을 잘 알고 있으면 절세에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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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때 내는 세금 중 하나는 취득세입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으로, 집을 매매할 때 발생합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집을 받을 때에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냈지만, 2011년부터는 취등록세라고 불리며 함께 납부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받기 위해서는 집값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100% 감면되고,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까지(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6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율이 1%이며,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집을 매매한 후에는 취득세 외에도 추가적으로 인지세를 내야 합니다.
집주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려면 인지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아래와 같이 세율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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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원 이하(1천만원 포함) : 면제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이렇게 집을 매매한 후에는 인지세도 잘 살펴보고 납부해야 합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중 하나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해당 재산이 있는 지역의 시, 군, 구청 등에서 부과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나눠서 2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율은 다음과 같아요:
- 6000만원 이하: 0.10%
- 1억 5000만원 이하: 0.15%
- 3억원 이하: 0.25%
- 3억원 초과: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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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하니 조심해야 해요.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가 11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금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일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5월 31일에 아파트를 팔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6월 2일에 판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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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판매자는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좋고, 구매자는 당연히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거래 당사자들은 서로 합의하여 원만한 거래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는 집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 판매 가격 - 구매 가격
기본세율은 6%에서 45%까지이며,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추가로 중과세를 내야 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를 추가하여 26%에서 6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를 추가하여 36%에서 7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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