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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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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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등록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인 경우 지원합니다.
- 장애인 등록증 필요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복지사례 알아보기
아버지를 오래도록 집에서 보살펴드려야 하는데 가족요양비가 특별현금급여로 나와서 다행이에요.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가족요양비를 지원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가족요양비 덕분에 아버지를 편히 모셔요.”
오늘 다큐멘터리 하루 팀이 찾은 집에는 아버지를 돌봐드리는 아들이 있었다. 아들의 하루를 촬영하다 보니 정말 장기요양이 필요한 아버지를 집에서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간병을 하시는 데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으시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으셔서, 가족요양비가 특별현금급여로 지급되었다고 하였다. 만약에 특별현금급여가 없었다면, 아버지를 돌보느라 일할 시간이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가족요양비 덕분에 오늘도 아들은 하루하루 아버지를 잘 보살펴드리고 있었고, 보살핌을 받는 아버지는 마음이 편해 보였다.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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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 당해 수급자에게 월 15만원의 가족요양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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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인정신청→ ② 방문조사→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④ 서비스 이용 순으로 서비스를 신청 및 이용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관련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43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5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537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00000001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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