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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테리,사건사고

2019년에 벌어진 한강 몸통시신 사건, 모텔살인 장대호 사건

by CleanHub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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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8일 토막 살인 사건이 신고되고 나흘 뒤인 8월 12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시신이 떠내려가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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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범인 장대호는 수사가 좁혀지고 시신의 나머지 부위가 수습되면서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자 자백했습니다. 만약 경찰의 초기 수사가 미흡했거나 장대호가 자백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장기화되거나 미제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장 씨는 CCTV 영상 등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자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9년 8월 12일 오전 9시 15분경, 경기도 고양시 마곡대교 남단 인근 한강에서 시신 한 구가 한강 순찰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머리와 팔이 없는 발가벗은 남성의 시신이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 확인에 주력하는 한편,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는 나머지 신체 부위를 찾기 위해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시신의 크기와 모양으로 보아 20세에서 50세 사이의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었으며, DNA 외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없었습니다.

2019년 8월 16일 오전 10시 40분경, 항주대교 남단에서 하류로 약 500미터 떨어진 한강에서 시신을 수색하던 경찰이 오른팔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의 상태를 고려할 때 지문을 채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몸통과 팔이 동일인의 것인지 확인하고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8월 17일 오전 10시 45분경 방화대교 남단 인근에서 피해자의 머리로 추정되는 신체 일부가 발견됐다. 같은 날 용의자는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수했습니다. 그는 이미 사건의 용의자였던 모텔 종업원이었습니다. 그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자백하자 접수 담당자는 종로경찰서에 자수하라고만 지시하고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의 예약부 제시를 거부하고 모텔 주인의 연락처를 숨기는 등 수상한 행동으로 인해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모텔과 같이 조용한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의자는 경찰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의심스러운 행동만으로 피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시 경찰의 초기 수사가 미흡했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인 8월 18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2023.05.06 - [미스테리,사건사고] -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인적이 드문 곳에 방치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살인범입니다.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인적이 드문 곳에 방치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살인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인적이 드문 곳에 방치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살인범입니다. 가해자 정고영 씨와 피해자 강 씨는 CC대학교에서 커플로 만나 5년간 교제하다가 2013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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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8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모텔에서 일하던 장대호 씨는 모텔에 투숙한 손님 이 모 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씨는 무례한 언행을 일삼고 주먹으로 장씨의 배를 네 차례 때렸으며, 숙박비 4만원 전액을 지불하지 않고 3만원만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는 전액을 지불하지 않고 방에 들어와 머물렀고, 장 씨는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공구함에서 발견한 대형 망치를 들고 마스터키를 이용해 이씨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이씨를 공격해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토막 내 4일에 걸쳐 한강에 유기했습니다. 하지만 장씨는 자백하기 전 CCTV 영상을 삭제하고 도주해 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남아있었다. 

 

그의 말을 믿었지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씨를 모텔로 데려다 준 택시기사는 이씨가 술에 취했지만 무례한 언행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거스름돈까지 받았다고 진술했다.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장씨는 기자들 앞에서 돌연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습니까?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나처럼 죽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8월 20일 장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이후 장 씨는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건 담당 경찰관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묻자 진술을 거부하고 종로경찰서로 자수하러 갔습니다.

범인 장대호

경찰은 2019년 8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강력범죄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의자의 이름은 '장대호(1980년생, 만 39세)'이며, 2019년 8월 21일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악질 범죄자가 쓰레기를 죽인 사건이다"라며 살인을 정당화했습니다. 나쁜 놈이 또 다른 나쁜 놈을 죽인 사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어 마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촛불로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후 양반에 대한 천민들의 반란을 주도한 정중부 사건을 언급하며 천민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도중 경찰이 그의 입을 막으려 하자 "왜 내 입을 막으려 하느냐"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언론 앞에서 "악랄한 범죄자가 쓰레기를 죽인 사건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범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나쁜 놈이 또 다른 나쁜 놈을 죽인 사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10월 8일, 장대호는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때리고 싸움을 도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1월 5일 법원은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장 씨는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드는 등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지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장씨에게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으며 종신형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장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언급입니다.

장씨의 변호인은 장씨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장씨의 쇼맨십과 진정한 뉘우침이 부족해 감형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2023.05.05 - [미스테리,사건사고] - 내가 유영철보다 고수야!!살인중독 쾌락형 연쇄살인마 정남규의 만행

 

내가 유영철보다 고수야!!살인중독 쾌락형 연쇄살인마 정남규의 만행

2004년 1월 14일부터 2006년 4월 22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13명을 살해하고 20명을 다치게 한 범죄자입니다.[3] 유영철의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서울 서남부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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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씨는 11월 1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사형 선고를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항소했기 때문에 더 중한 형으로 변경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씨는 이후 사형을 구하기 위해 항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는 믿을 만한 동기나 정당화 없이 살인, 토막살인, 시체 유기라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행동이 범죄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망치로 내려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가해자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CCTV를 조작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 내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자수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떠한 감경 요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가해자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가석방조차 불가능하다는 상징적인 판결을 내렸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수형은 범죄자의 재활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장대호의 경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를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처벌이 너무 관대할 경우 모방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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