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일,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에서 의붓아버지(27)와 계모(28)가 당시 8살이었던 의붓딸 정별양[2]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모는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이전 관계의 아들과 딸과 함께 살았지만 전 남편과 헤어진 뒤 2017년 7월 SNS에서 새아버지가 된 남성을 만났습니다. 2018년 1월에는 아이들과 함께 인천으로 이사를 갔고, 2019년 7월에는 다시 인천 중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3월 2일 정씨가 사망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배설물을 강제로 먹이고 몰래 삼겹살을 먹인 뒤 저항하는 기색이 보이거나 거짓말을 하면 때리고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의붓아버지는 또 아이들에게 1시간 동안 입에 대변이 묻은 속옷을 입히고, 빨대로 소변을 마시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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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부터 아이들은 밥으로 밥만 받았고, 2020년 12월부터 정 씨가 사망할 때까지 하루에 한 끼만 주거나 완전히 굶었습니다. 정 씨가 숨지기 이틀 전, 부부는 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남매는 2019년까지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다녔지만, 2020년에는 딸이 골종양에, 아들이 폐질환에 걸려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고 부모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기록이나 진단은 없었습니다.
남매는 앞서 2015년 5월 유기된 채 발견돼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됐고, 경기남부아동보호센터에 임시로 머물다 2016년 3월 수원의 아동복지시설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2018년에 그들의 어머니가 그들의 석방을 요청할 때까지 약 1년 11개월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딸이 숨지기 이틀 전, 부부는 딸이 물에 젖었다는 이유로 밥을 주지 않고 거실에서 옷을 벗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녀에게 찬물을 끼얹었고 그녀가 화장실에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말리지 않고 두 시간 동안 방치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거실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면서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섯 번밖에 때리지 않았다고 학대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2021년 3월 2일, 부부는 딸을 학대했고, 그 결과 딸은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그녀의 몸에는 타박상이 발견되었고, 그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기저귀를 차고 있었고, 몸무게는 13kg에 불과했습니다. 사건 이후 딸의 시신은 장례도 치르지 않은 채 할아버지에게 넘겨졌고, 아들은 보호감호소에 수감됐습니다. 지난 3월 6일 부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고, 11일에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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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검찰은 2021년 6월 25일 아버지와 계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021년 7월 22일 아버지와 계모 모두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검찰의 구형을 확정했습니다. 계모는 지난 7월 28일 이 결정에 항소했고, 같은 날 검찰도 불리한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감형을 막아달라며 항소했습니다.
2021. 12. 8. 서울고법 6-2부는 아버지와 계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22년 2월 11일 아버지와 계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자들은 현재 감옥에서 복역 중입니다. 2022년 5월 17일 인천지법 형사9부는 아들을 학대한 아버지와 계모 모두에게 징역 1년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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