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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 군부대 임병장 총기 난사, 무장탈영 사건

by CleanHub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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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군부대 피격 사건은 2014년 6월 21일 20시 15분쯤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55연대 13대대에서 발생했습니다.총을 쏜 병사는 22사단 임도빈으로 K-2 소총과 실탄 60발을 소지하고 군에서 탈영했습니다.

 

국방부는 사태가 발생한 직후 사고대책본부를 꾸려 후속조치에 나서는 한편 강원도 고성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습니다. 6월 22일 오후 고성군 현내면 명파초등학교 인근에서 추격하던 군과 임도빈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고, 임도빈은 6월 22일 밤 11시에 다시 도주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3일 오후 2시 44분쯤 K2 소총으로 자신의 옆구리를 쏴 자살을 시도한 임도빈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임도빈 병장은 원래 A급 관심병사였지만 2013년 11월 B급으로 조정돼 22사단으로 전출됐습니다. 군 인사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 임 병장은 부대 내 상·하층 모두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범행 동기 중 하나로 지적됐습니다. 임 병장은 범행 동기에 대해 함구했고, 국방부도 계급 외 동기론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

연합뉴스는 2014년 6월 21일 오후 10시 52분께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의 한 군부대 GOP에서 아군 초병에 의한 총기사고가 발생해 군인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때 발병지가 양구군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이는 오보로 드러났습니다.

육군은 "병장님. 임 병장은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7시55분까지 GOP 주간에 경계근무를 서고 있던 A군 순찰대 임도빈(22)씨가 K-2 소총 10여발을 발사해 군인과 부사관 등 5명이 숨지고 7명(중령 2, 미성년자 5)이 다쳤습니다. 그는 근무 중에 K-2 소총, 수류탄, 그리고 75발의 실탄을 받았습니다.

근무가 끝나면 소대로 돌아가 이 무기들을 반납해야 하는데 임 병장은 곧바로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분 뒤인 20시 15분쯤 GOP 후방 보급로 삼거리에서 동료 병사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사격을 했습니다. 달아나는 군인들을 향해 계속 총을 쏘고 기숙사에 들어가 복도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다섯 명의 군인들을 죽이고 일곱 명의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기숙사 밖에서 3명이, 기숙사 안에서 2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병장은 총격이 끝난 뒤 K-2 소총과 실탄 수십 발을 들고 부대를 탈출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여 발의 총격으로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미뤄 조준사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탈영과 추적

상황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인사복지를 담당하는 박대섭(전 57사단장·소령) 사단장 등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꾸려 강원도 고성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습니다. 주요 도주로에도 검문소를 설치하고 수색과 검거에 나섰습니다. 또 탈북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돼 최전방 철조망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군 당국은 9개 대대 병력 3500명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수색대와 세 번의 조우에도 불구하고 일찍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탈영 2시간 만에 진돗개 발령이 미뤄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지난 22일 범인을 뒤쫓던 수색대 소대장이 먼저 2발을 쐈고, 같은 중대 부사관 2명이 다가오자 소대장이 다시 3발을 쐈고, 이 중 1발이 김 중위의 팔을 관통했습니다. 앞서 국방부 대변인은 "부상을 입은 소대장이 교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 명파초등학교 인근 주민 500여 명은 인근 학교와 체육관 등으로 분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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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 [미스테리,사건사고] - 경기도 연천 의무병 윤일병 집단폭행치사 살인사건

 

경기도 연천 의무병 윤일병 집단폭행치사 살인사건

2014년 4월 7일, 후임 윤승주 일병은 대한민국 육군 6군단 예하 제977포병대대 내무반에서 이찬희 병장, 유경수 하사 등 선임병 4명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해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cleanhub.tistory.com

군 당국은 헬기와 차량을 동원해 임 병장의 투항을 독려하는 방송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하사의 부모도 현장에서 투항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육군 22사단 GOP 지역의 모든 인력을 투입해 탈영병들의 탈북을 차단하기 위해 경계작전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운영하고 있습니다. 탈영병이 항복하지 않으면, 사살 당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 병장은 부모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밤 11시에 다시 도주했습니다. 임 병장은 11시경 저지선을 구축한 부대가 점령을 시도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완전무장한 군인들이 마을 곳곳에 배치되어 안전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군은 야간 특수부대 투입 가능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오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생포

군은 23일 702특전연대를 투입해 임병장을 추격하고 유사시 저격수를 배치했습니다. 23일 오전 8시 40분께 수색대 대원들이 서로를 향해 오인 사격을 했고, 진 상병은 오른쪽 관자놀이를 스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군은 6월 23일 오전 8시 20분께 임 병장에게 접근해 항복을 권유했고, 11시 25분께 특수부대 703연대와 특수부대 연대 중대, 8군단 헌병대장 등이 "살해할 생각이 없다"며 임 병장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임 병장은 " 엄청난 일을 저질렀으니 다시 돌아가면 사형이 아닌가." 그들의 대화는 오후 2시 55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자살 시도 30분 전인 오후 2시 25분, 임 병장은 종이와 펜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3일 오후 2시 44분쯤 소총으로 자신의 옆구리를 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임 병장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임 병장 옆에는 제공된 펜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6월 24일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유서에는 부모를 포함한 희생자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총기로 자해한 임 병장은 지난 23일 병원으로 옮겨져 왼쪽 폐 일부를 잘라내는 응급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져 회복 하였습니다. 임 병장 가족들은 당초 면회 일정보다 1시간 30분 빠른 지난 6월 24일 9시에 방문해 30분 동안 만났습니다.

자해 후 붙잡힌 범인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대역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범인은 지난 23일 군 구급차를 타고 도착한 '이불을 뒤집어쓴 들것에 탄 군인'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범인은 전용 구급차를 타고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군 당국은 "범인을 이송한 헬기가 국군강릉병원에서 내려 구급차를 타고 강릉 동인병원으로 다시 이동하고 있다"면서도 "동인병원이 아닌 강릉아산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정정했습니다

재판 절차 및 결과

육군은 2014년 10월 22사단 GOP 하사 총기난사 사건과 28사단 윤승일 일병 폭행치사 사건 당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두 사단장에 대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임도빈 병장의 2차 공판이 23일 1군사령부 일반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임병장의 변호인은 임 병장이 "집단 따돌림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군 관계자와 후임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진술이 담긴 수사기록 상담 일지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군 검찰은 "40명의 병력이 있지만 왕따에 앞장선 사람은 3~4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2015년 2월 3일 1군사령부 일반군사법원은 임도빈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숙사에서 비무장 동지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무고한 동지들에게 총을 겨누고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극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2015년 8월 17일 "북한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방어 임무를 수행하던 동료 병사와 그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임도빈 병장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2016년 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임도빈 병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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