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대상
-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반응형
2023.04.18 - [복지알림] - 보건복지부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받는.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신청하기
신청방법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반응형
'복지알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3.04.18 |
---|---|
중앙부터복지사업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0) | 2023.04.18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신청 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0) | 2023.04.18 |
출생아당 200만원씩 받는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1) | 2023.04.18 |
보건복지부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받는.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신청하기 (0) | 2023.04.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