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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2

img-skin-thumnail4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신청 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지원대상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선정기준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1인가구 : 976,609원2인가구 : 1,624,393원3인가구 .. 2023. 4. 18.
img-skin-thumnail4 보건복지부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받는.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신청하기 지원대상대상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선정기준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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