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신출산2

img-skin-thumnail4 중앙부처 복지사업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의료,시설이용) 중인 대상자(가구구구성원 포함) 중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합니다.지원대상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주거지원,의료지원,사회시설 이용지원) 중인 대상자(가구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지원합니다.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2023. 4. 18.
img-skin-thumnail4 출생아당 200만원씩 받는 첫만남 이용권 신청하기 첫만남이용권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지원대상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서비스 내용(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023. 4. 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