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7일, 후임 윤승주 일병은 대한민국 육군 6군단 예하 제977포병대대 내무반에서 이찬희 병장, 유경수 하사 등 선임병 4명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해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이 사망한 4월 7일까지 윤 일병을 손과 발, 군화, 슬리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타하고 성고문을 가했습니다.
28사단 977대대에 파견된 이찬희 병장, 하선우 병장, 이상문 병장, 지중현 병장은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수시로 구타와 고문을 당했고, 4월 7일 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진 윤 일병이 사망했습니다.
2014년 5월 2일 육군 28사단은 타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지만, 그해 9월 2일 용인에 있는 제3야전군사령부는 목격자 면담과 증언, 공개 항의 등을 근거로 타살로 규정했습니다. 희생자 윤승주 일병은 사망한 지 4개월 만인 8월 4일자로 5월 8일자로 일병으로 진급했습니다. 한편, 윤승주 일병은 5월 16일 화장되어 서울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서울 출신인 윤 일병은 2013년 3월 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했다가 2학기 후 휴학하고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2013년 12월 입대해 2014년 2월 의무병으로 28포병연대 본부 포대에 배속되었습니다.
사건을 주도한 이찬희 병장 등 선임병 4명은 이듬해 2월 전입해 의무대에 배치된 윤 일병이 대답이 느리고 발음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3월경부터 매일 폭행하고, 욕설을 퍼붓고 부모에 대한 모욕과 성희롱까지 일삼았습니다.
후배 장교인 유경수 하사는 폭행을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가담했으며, 주동자인 이찬희 병장이 휴가 중일 때는 직접 폭행을 가하고, 자신보다 두 살 위인 이 병장과 '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어울리며 부추기는 등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렸습니다.
전남과학대학교에서 학생동아리 회장을 맡고 학과 대표로 선출되는 등 재학 중이던 윤 일병은 선임병 4명으로부터 머리, 가슴 등을 상습적으로 구타당하고 모욕적인 발언과 인격모독을 당했습니다.
한편, 가해자인 이찬희 일병은 2012년 9월 입대하여 이등병 시절 제28포병연대 262포병대대에서 복무하던 중 선임병인 황 모 상병으로부터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심한 질책을 받자, 같은 해 10,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등병 시절 포병연대장에게 "황 상병과 함께 근무할 수 없으니 다른 부대로 전출시켜 달라"는 진심어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포병대대장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황 상병을 977포병대대로 전출시켰습니다. 이 병장은 윤 일병을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하며 더욱 위협하기 위해 윤 일병의 아버지가 조폭이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임 병사들이 저지른 구타 및 기타 잔인한 행위는 사실상 비인도적인 행위로 널리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제공한 연대기적 및 일화적 설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병사들에게 생활관 바닥에 묻은 침을 핥게 하고,
치약을 짜서 강제로 먹게 하고,
다리를 다친 윤 일병에게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채 새벽 3시까지 깨어있게 하고,
타박상 치료를 빙자하여 항후라민 액체를 성기에 바르도록 강요하고,
나라사랑 카드를 이 병장에게 강제로 헌납하게 하고,
사망 직전 목격자들에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추가 구타 및 학대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윤 일병에게 개 흉내를 내거나 바닥에 뱉은 가래를 핥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면 박탈'을 가했으며, 학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학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해자 윤 일병은 사망 2~3일 전부터 선임병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사망 당일 소대 회식 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자 병장은 범죄를 은폐할 준비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병장의 반감으로 인해 기독교 신자인 윤 일병이 주말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일병 구타는 2014년 4월 6일에도 이모 병장과 그의 부하인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에 의해 계속되었습니다. 이들은 윤 일병이 내무반에 있는 동안 주먹과 발로 주먹과 발로 때렸습니다.
2023.04.24 - [미스테리,사건사고] - 인육 매매설까지 돌았던 역대급 수원 토막 살인 사건 용의자, 오원춘
재판장
2014년 7월 31일 군인권센터에 의해 사건이 공개되었을 때 일반적인 군사재판이라면 대령 계급의 사단급 군사법원이 진행했을 것이나,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국방부는 재판장의 계급을 장군(최하위 계급 준장)으로 격상하고 재조사 및 추가 수사를 위해 사건을 3군사령부로 이첩했습니다.
살인 혐의 적용
2014년 5월 2일 기소 당시 28사단 군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논란을 일으켰고, 군인권센터가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기 전까지 진행된 재판은 한마디로 난장판이었습니다. 핵심 증인인 의무실 입원 환자였던 김 모 일병은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았고, 28사단 헌병대와 군 검찰은 계획적 살인 여부에 대해 묻지 않고 고의적으로 증거를 은폐한 채 서둘러 과실치사 혐의로 결론을 내리는 등 사건 전체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28사단 검찰은 5월 2일 김 씨가 '기도 폐쇄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고 공소장을 제출했고, 5월 13일 제출된 부검 보고서에는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의사는 심문에서 "폭행이 기도 폐쇄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의해 사건의 진실이 폭로되고 항의가 이어지자 이 사건은 국방부 관심 사건으로 분류되어 28사단 군사법원에서 3군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이송되었고, 9월 2일 윤승주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가해자 6명 중 4명의 혐의가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군 검찰은 계획성이 부족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9월 2일 유 하사를 제외한 가해자 4명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살인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살인죄'를 주 혐의, 폭행에 대해서는 '상해치사죄'를 예비 혐의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육군 28사단 977포병대대 본부 포병대대 의무병 윤모(22)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고인 4명에 대해 살인을 주 혐의로, 과실치사를 예비 혐의로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인 이찬희 병장(25), 하선우 병장(22), 이상문 상병(20), 정지현 상병(20)을 포함한다"고 제3야전군사령부 공보실은 언론에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일병의 사인에 대해 당초 수사와 달리 장시간-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좌절 증후군'과 '급격한 쇼크'도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했습니다"고 밝혔으며, 이후 이들의 지휘관인 본부 포병대장 김 모 중위와 본부 행정정보장교 김 모 하사 등 2명을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재판 결과
2014년 10월 24일 선고 공판에서 군 검찰은 이찬희 병장에 대해 사형, 하선우 병장, 이정현 상병, 이상문 상병에 대해 무기징역, 폭행을 방조한 의무대 의무지원장교 유경수 하사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 모 이병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군사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이찬희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선우 병장에게 징역 30년, 이상문 상병과 정지현 상병에게 각각 징역 25년, 유경수 하사에게 징역 15년, 이 이병에게 징역 3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윤 일병의 가족과 3군 사령부 검찰단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의사를 밝혔고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자 윤 일병의 가족은 강한 불만과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출하며 분노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네티즌의 공분을 샀습니다.
군 검찰과 윤 일병 가족의 항소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열렸고, 2015년 4월 9일 이찬희 병장을 포함한 피고인 4명에게 살인죄가 인정되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성범죄자 등록을 통보했습니다.
이찬희 병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성범죄자 등록을 통보받았고, 하선우 병장, 정지현 상병, 이상문 상병은 각각 징역 12년, 유경수 하사는 징역 10년, 이 일병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국방부 당국은 4월에 사망한 윤 일병을 순직으로 결정하고 5월 8일 상병으로 재분류했으며, 5월 16일 서울 국립현충원 충혼당(봉안당)에 안장했습니다.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은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에게만 계획적 살인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병사들은 과실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5년 9월 헌법재판소가 흉기 폭행에 대해 형법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주범인 이 병장에 대한 사건도 파기환송했습니다.
주범인 이찬희 병장은 국군 교도소에서 복역 중 다른 수감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피해 재소자들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지적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일병 사건의 징역 35년과 가혹행위 30년 형이 확정되더라도 그는 최대 50년만 복역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징역 3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3년을 더 복역해야 합니다.
2016년 파기환송심에서 고등군사법원은 이찬희 병장에게 계획적 살인죄로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선우 병장, 정지현 상병, 이상문 상병은 각각 과실치사죄로 징역 7년을, 유경수 하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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