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알아보세요!
우리나라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에 대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란 누구인가요?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자격조건을 충족하여 적용대상자로 규정한 자"를 가리킵니다.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다양한 분류가 있으며,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 보국 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월혁명 사망자, 4월혁명 상이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이 그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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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국가유공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신청할 경우 선순위자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기간: 다양한 유형에 따라 14일부터 20일까지 소요됩니다.
- 신청서류: 본인 또는 유족에게 따라 다르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의 경우: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1통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상이자는 2매)
- 유족의 경우: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 고인의 제적등본 (사망일자 확인 가능해야 함) 1통
- 신청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 본인의 경우:
※ 선순위자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 (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 유족 간 협의 후 신청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가유공자 혜택에 대해 알아두면 국가의 헌신에 보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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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민원신청방법]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신청하려면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편 신청: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그 유족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혜택은 배우자, 자녀, 부모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됩니다.
-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첫 번째 우선순위 수혜 대상입니다.
- 자녀: 두 번째 우선순위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부모: 세 번째 우선순위는 국가유공자의 부모입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으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확인 방법으로는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지원:
- 대상: 국가유공자 자녀 중 상이6급 이상, 전몰ㆍ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상이7급 및 비상이자(무공ㆍ보국수훈자 등)의 자녀는 제외)
- 지원내용: 가점취업(10% 또는 5% 가점),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등
2. 기타 혜택:
-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등 자녀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단,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신청 가능.
- 공무원 시험(7급 9급), 공공기관 시험응시 시 자녀에게 가산점 부여 (자녀 5%, 손자녀 혜택)
- 자녀 우선 입사 전형을 갖춘 기업체에 지원할 경우 가점 부여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신청하려면 자격 확인 및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라가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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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종합 안내
1. 교육비 지원
- 대상: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단,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면제, 교재 및 학습보조비 지급
- 자녀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이면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게만 지급
- 대학교 입학 시 국가유공자 자녀 특별 전형 가능
- 대학원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백분율 기준 90점 이상이면 학비 지원
2. 의료 지원
-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자녀에게 보훈병원 60% 감면 혜택 제공
- 예방 및 치과(보철) 진료비 제외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
3. 보훈급여금 지원
- 유형과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
- 상이등급표에 따라 1급에서 7급까지 보상금 지급
- 부가수당 및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60세 이상 고령수당 추가 혜택
4. 병역특례
- 상이등급 6급 이상인 경우 형제 또는 자식 중 1인에게 병역특례 부여
- 공익(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근무하면 모든 병역 의무 종료
5. 대출지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상금 수령자, 유공자 자녀 중 생활지원금 수령자 지정
- 주택 구입 시 50% 이상 담보로 대출 가능
- 농토 구입 시 자녀, 손자녀까지 직접 영농 시 지원(취득세 감면 혜택 포함)
- 사업자금, 긴급 가계자금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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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혜택
- 특별공급 임대주택 평생 1회 제공
- 시내버스, 지하철 운임료 면제 또는 30~70% 할인
- 통신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할인 혜택
- 자동차 구입 및 등록 시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 (단, 자녀명으로 단독 구입 시 혜택 없음, 가족 공동명의 구입 시 혜택 가능) (최초 1대에만 신청 가능,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인승~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에 적용)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다양하며, 자격과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신청하려면 자격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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