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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알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말정산: 혜택과 방법

by CleanHub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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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하고 계신가요?

12월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절차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중인 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인 경우의 연말정산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간 수령한 총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총 소득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세금을 확정하며, 더 부과되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소득세와 지방세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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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말정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수당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따라서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 회사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수당을 급여로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이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므로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출산휴가 연말정산 예시

  • 출산휴가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은 경우: 출산휴가 급여의 명세서를 확인하여 소득세 납부내용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로부터 받은 출산휴가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이 0원이 되므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연말정산이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잘못 준비하면 환급받을 금액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이라도 올바른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부녀자공제 조건과 혜택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 본인만 가능
  2.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함
  3.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4. 세대주가 본인인 미혼 여성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5. 이혼 또는 사별한 세대주인 여성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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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경우 부양가족이 없거나 세대주가 아니거나 배우자가 없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본인의 급여, 비과세금액, 그리고 근로소득공제 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첫째 자녀: 30만 원
  • 둘째 자녀: 50만 원
  • 셋째 이상 자녀: 70만 원

과거에는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었지만, 현재는 아동수당과 겹치지 않게 자녀세액공제 조건을 만 7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자녀 세액공제 중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의료비 공제(조리원, 출산, 소아과 등)

의료비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 간에 유리한 쪽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간의 의료비는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가능하며, 산후조리원비 등 의료비는 몰아줄 수 있으며, 당사자가 500만 원 이상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일 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200만 원 공제

산후조리원 관련 비용은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공제 모두 가능하며,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남편이 연말정산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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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의료비 공제

임산부들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등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는 정부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아과 의료비 공제

출산 후에는 아기의 건강 상태에 따라 진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료비는 결제 당사자와 상관없이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구성원에 따른 연말정산 혜택

연말정산 시 가족구성원과 결제자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아기 인적공제는 남편, 결제는 아내 카드: 아기의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아기를 낳은 여성이 인적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등을 낸 경우에는 남편이 결제를 담당해도 보험료 세액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기 인적공제는 남편, 현금영수증 발행은 남편: 아기의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도 남편이 담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료비 공제 및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기 인적공제는 아내, 결제는 아내 카드: 아기의 인적공제를 아내가 받고 아내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나 보험료 등을 아내가 낸 것이므로 아내가 해당 공제를 받습니다.
  4. 육아휴직 중 소득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 중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모든 공제를 남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아기가 출생한 후에는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므로 태아보험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비용은 보험료를 결제한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아기를 인적공제로 등록한 남편이 지출한 보험료도 인정됩니다.

 

어린이집 교육비

어린이집 교육비에는 정부 지원을 제외한 보육료,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시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어플을 통해 결제 내역을 조회하거나 어린이집에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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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말정산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이 적용됩니다. 귀속 년도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종합소득세 신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텍스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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