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대비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세요!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안정된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였습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령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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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선정 기준액 이하의 가구 소득 인정액을 갖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금전적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 자격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 어르신
-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가구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기타 소득, 재산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의 기준연금액을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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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급여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은 한 달에 최대 323,180원까지 지급됩니다. 해당 금액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자
- 월 급여가 484,770원 이하인 소득자
- 국민연금의 종류인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감액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조건
-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노령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예: 부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총 646,360원에서 20%를 감액한 517,088원을 지급)
-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노령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소득 인정액과 기초노령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 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 금융인증서/간편인증/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탭을 클릭
- 민원서비스 신청란에서 '기초연금 신청'을 클릭
-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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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방법 65세 이상인 분들은 거주 주소와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준비서류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본인 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부부 모두 동의한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신청 자격 여부 또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 대상임
- 전·월세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기초노령연금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신고서
-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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