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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알림

중앙부터복지사업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by CleanHub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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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의료,시설이용) 중인 대상자(가구구구성원 포함) 중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주거지원,의료지원,사회시설 이용지원) 중인 대상자(가구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지원합니다.
    •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1인기준 1,558천원, 4인기준 4,050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복지사례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위기가 닥쳐도 걱정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해산비 지원으로 소중한 아기와 엄마를 보살펴 드립니다.

출산을 앞두고 갑자기 닥친 위기의 상황!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으로 엄마와 아기가 축복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위기 속에서 힘이 되어준 희망”

사랑하는 복돌아~ 이제 우리가 만날 시간이 보름도 남지 않았네. 오늘 기쁜 소식이 있었단다. 축복 속에서 복돌이를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거든. 일주일 전에 아빠가 사고로 다칠 때만 해도 엄마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 아빠 수술비를 마련하느라 너를 만날 준비는 하나도 못했거든. 그런데 복돌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라고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엄마는 한 시름 놓을 수 있었단다. 정말 다행이지? 복돌아~ 넉넉하진 않지만 많이 많이 사랑해 줄게. 우리 건강하게 만나자~

서비스 내용

    •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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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 [복지알림]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신청 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신청 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cleanhub.tistory.com

 

신청방법

    •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서식 7호]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산비를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요청 가능(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요청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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