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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알림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신청 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by CleanHub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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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복지사례 알아보기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주거급여로 보다 안락한 공간으로 만드는데 지원해 드립니다.

콩쥐의 집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현명한 선택, 주거급여 서비스.

“콩쥐네 집 리모델링 일기! ~~~!”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은 콩쥐… 그녀에게는 다가오는 겨울이 큰 걱정이었으니 그 이유는 바로 집안에 군데군데 뚫린 구멍으로 찬 바람이 들어오는 것!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도 벽을 다시 고칠 비용이 없었던 콩쥐~

그러던 그녀에게 두꺼비가 고급 정보를 하나 물고 오니… 그것은 바로 ‘주거급여’ 서비스! 설명을 듣고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난 뒤 콩쥐앞으로 주거급여 지원금이 나오고 결국 콩쥐는 집안 곳곳 틈새를 막아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다는 이야기~

이처럼 어려운 주거실태나 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현명한 선택, ‘주거급여’ 이 네 글자를 잊지 말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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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 [복지알림] - 현금으로 매월 받는 '부모급여 지원' 신청하기

 

 

현금으로 매월 받는 '부모급여 지원' 신청하기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22년 1

cleanhub.tistory.com

 

서비스 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 1인가구:1급지(서울) 330,000원, 2급지(경기·인천) 25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4급지(그 외) 164,000원

- 2인가구:1급지(서울) 370,000원, 2급지(경기·인천) 28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4급지(그 외) 185,000원

- 3인가구:1급지(서울) 441,000원, 2급지(경기·인천) 34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0,000원, 4급지(그 외) 220,000원

- 4인가구:1급지(서울) 510,000원, 2급지(경기·인천) 39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13,000원, 4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1급지(서울) 528,000원, 2급지(경기·인천) 40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3,000원, 4급지(그 외) 264,000원

- 6인가구:1급지(서울) 626,000원, 2급지(경기·인천) 482,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2,000원, 4급지(그 외) 313,000원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마이홈

1600-0777

관련 웹사이트

마이홈

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근거법령

주거급여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199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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