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은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선거권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과 결격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선거권 요건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따르면 피선거권의 적극적 요건으로 국적, 연령, 그리고 주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만이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갖으며, 외국인은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또한 각 선거에 따라 연령 요건이 정해지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주소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만 피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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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별 피선거권
대통령의 피선거권: 대한민국 헌법 제67조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며,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합니다.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거주 요건은 국회의원에게는 요구되지 않으며, 국적을 가진 누구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는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60일 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선거권이 없는 자
피선거권을 갖기 위한 국적, 연령, 주소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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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치산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자
선거범으로서 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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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230조 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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