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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알림

2023년 7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4가지

by CleanHub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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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4일부터 변경된 도로교통법에는 4가지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티맵이나 카카오내비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기능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인도 주정차 시에는 이제 1분 간격으로 차량 사진을 찍어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담당 공무원의 확인 없이 즉시 부과됩니다. 또한, 고속도로 1차로에서의 정주행은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계도가 시작된다는 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추가로 4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내용을 모르고 운전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에게도 안전한 변화가 있으므로 모두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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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도로교통법이 많이 변경되고 있는데, 헷갈리는 부분도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들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지역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일 때 잔여 시간을 숫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여 시간이 표시되면 시간이 적게 남았을 때 무리하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범적으로 이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적색 신호에도 잔여 시간 표시 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 신호가 바뀌는지 알 수 있게 되므로,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신호등의 남은 시간도 티맵이나 카카오내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내비게이션에서도 신호등의 잔여 시간을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티맵의 경우, 메인 화면에서 우측 하단의 전체 버튼을 누르고 "스마트한 운전 생활" 옵션에서 "연구소"로 들어가면 신호등 정보 표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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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티맵에서는 우측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선택한 후, 길 안내 설정에서 교통 설정으로 이동하여 실시간 교통신호 안내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지만,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 경험상으로는 신호가 바뀌기 5초 전까지만 서비스되며, 숫자가 사라지는데, 아마도 급출발이나 예측 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두 번째로, 올해 가장 큰 이슈였던 우회전과 관련하여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일부 도로에서만 세로로 된 우회전 신호등이 있었고, 가로로 된 신호등에서는 좌회전 신호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도 장소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신호등은 새롭게 생긴 것이기 때문에, 좌회전 등 다른 신호와 헷갈릴 수 있으므로, 상단에 우회전 신호라고 표지를 함께 부착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표시가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확실하게 경계로 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 기점과 어린이 보호구역 종점 등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차 및 잠시 정차도 허용되지 않으며, 예고 없이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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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억울하게 단속을 받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기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스위스는 국가 전체의 모든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적은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시범 운영을 거쳤으며,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오늘은 7월 4일부터 변경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4가지를 소개드렸는데, 장마철 안전운전하시고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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