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40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층과 13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연소득 기준이 없어 중산층 이상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의 중년층은 이전까지 정부의 복지제도에서 가장 소외되어 왔는데, 이번 제도는 이들을 위한 것으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연령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복지 서비스이므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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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월부터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 중에는 사회 서비스 고도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민간기업들은 수익성이 좋지 않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복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간병, 가사, 육아 돌봄,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이 주로 해당합니다.
하지만 심지어 이러한 돌봄 서비스조차도 40~50대 중장년층은 대상이 아니었고, 소득 기준이 있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청년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는 많지만,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위한 서비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서비스에는 재가 돌봄과 가사 지원, 동행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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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돌봄은 집에 직접 방문하여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가사 지원은 청소, 식사 준비, 설거지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행 지원은 장보기나 은행 방문 등의 외출 시 동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A~D 유형으로 구분되며, 월 12시간부터 72시간까지 개인의 수요에 따라 분류됩니다. 또한, 특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의 경우에는 식사와 영양관리, 병원 동행, 맞춤형 심리지원, 이웃 간 친목 도모 등이 특화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가족 돌봄 청년 특화 서비스에는 심리 지원, 간병 교육, 병원 동행, 식사와 영양관리, 독립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각 항목에는 월간 요금이 나와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기준 종이 소득 160%를 초과한다면 해당 서비스를 전액 자부담금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올해 기준 중위 소득 160%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332만원, 3인 가구 기준으로 약 709만원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중장년의 경우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의 월 요금은 25만원이며, 기초 차상위 계층은 이러한 돌봄 가사 등의 기본 서비스는 무료이고, 특화 서비스는 기준 요금의 5%만 본인 부담금으로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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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소득 120% 이하인 경우, 기본 서비스 요금의 10%를 내야 하며, 특화 서비스는 2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120%에서 160% 범위 내의 경우, 기본 서비스는 기본 요금의 20%를, 특화 서비스는 30%를 본인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과 무관하게,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렵지만 가족이나 친척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과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어 중장년의 경우 전국 36개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청년의 경우 29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시군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선정한 대상자에게는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파악한 후 바우처를 발급하고, 이 바우처를 통해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이지만, 앞으로 대상자와 지역이 더 확대되어 돌봄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서비스가 잘 정착되어 부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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