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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테리,사건사고

2022년 발생한 안동시청 공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by CleanHub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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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5일 오전 8시 56분에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한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발생한 사건은 안동시청 시설점검 부서에 소속된 44세의 남자 공무원이 52세 여자 공무원을 스토킹한 뒤 흉기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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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2022년 7월 5일 오전 8시 56분경에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 출입문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44세의 남자 공무원으로, 피해자는 안동시청 소속의 6급 여성 공무원(52세)입니다. 가해자는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였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동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주차장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장소에는 약 3~4명의 시민 또는 직원들이 있었으며, 남성 3명은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도망가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같은 시각에 반대편에서 올라오던 여직원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최초로 신고한 뒤 4분 만에 경찰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복부에 심한 상처를 입어 결국 1시간 후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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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살해 직후 자신의 제네시스 G80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으며, 약 20분 후인 오전 9시 20분에 안동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살인 혐의는 인정하였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조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안동시청은 경찰과 개별적으로 범인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건 현장의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가해자가 흉기를 등 뒤로 감춘 채 주차된 차에서 내려와 출근하려던 피해자 앞을 막았으며, 피해자는 약 1분 동안 가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뒤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해 문 쪽으로 뛰었으나 결국 붙잡히고 흉기에 찔렸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까지 CCTV에 담겨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부서에 속해 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와 매일 외부작업을 나가기 때문에 마주칠 일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사건현장
사건현장

가해자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일삼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아 사건 당일에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안동시청 자재창고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와의 이혼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수입에 비해 고가의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다니고 있었으며, 간질환과 고혈압을 앓고 있어 7월 14일까지 병가를 내고 휴직 중이었습니다.

 

2023년 3월 30일에 열린 2심 선고 관련 기사에 따르면, 피의자와 피해 공무원은 과거에 내연관계가 있었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2022년 9월 15일에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의자의 범행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압수된 살해 도구,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이 공소사실로 인정된다"며 징역 29년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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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7년을 선고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0월 13일에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더 많은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 30일에 열린 2심에서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수면제를 복용하여 불안정한 정신상태로 범행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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