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술의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은 전용술이 돈을 빌려주지 않은 대학 교수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1974년 7월, 고등학교 2학년이던 전용술은 짝사랑하던 마산중부경찰서 직원인 엄 씨를 흉기로 공격하여 살해하고 도주 중에 택시를 강도질하며 현금을 횡령했습니다. 검거 후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16세 이상 소년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시기에 전용술이 만 17세에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사례로, 현재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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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근 교수는 전용술에게 선후배 관계로 정성을 다해 도움을 주려 했으나, 이로 인해 전용술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모범수로 석방되었습니다.
전용술은 출소 후에도 올바른 새 출발을 시도하지 않고 돈을 요구하는 등 부정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교수 부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돈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교수 부부에게 큰 고통을 안겼고, 전용술은 2003년과 2004년에 교수의 부인을 위협하는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최종적으로 2004년 7월에는 교수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용술의 손에는 종이 쇼핑백이 들려 있었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몰랐습니다. 호프집에서는 전용술과 교수 사이에 돈 문제에 관한 얘기가 있었지만, 분위기는 계속해서 화기애애한 것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인 27일 새벽 2시 20분경, 전용술과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와 교수를 포함한 지인들이 화장실을 다녀온 동안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용술은 미리 준비한 회칼로 교수를 습격하였고, 돌아온 이들이 이미 교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전용술이 칼로 공격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전용술은 칼을 든 채 사라지고, 지인들은 긴장된 상태에서 119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용술은 즉시 도주를 시도하였으며, 택시를 이용하여 여러 지역을 거쳐 마산 내서읍, 함안, 진주 등을 돌아다니며 피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에는 도피 중 택시기사를 공격하여 중상을 입히고 돈을 횡령하고, 다시 노숙 생활을 하며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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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에는 차량을 훔쳐 사천읍 두량리에서 버리고 다시 노숙을 한 후 삼천포로 향하였습니다.
이후 전용술은 이 교수의 사망 소식을 알지 못하다가 주변에서 언론 보도를 듣고 처음으로 교수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용술은 자살을 고려하다가 이를 포기하고 창원시내의 한 중학교 운동장 등에서 밤을 지새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10일간 도피하던 전용술은 8월 5일, 창원시 내동에 살던 선배에게 찾아가 3만 원을 빌려왔습니다.
그 후 창원 올림픽 공원 벤치에서 빵과 우유를 먹다가 경찰 출동을 받고 급습을 시도하다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앗기고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전용술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2005년에 사형이 확정되었고 현재까지 복역 중입니다.
2013년에 전용술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그해 57세가 된 전용술은 부산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동안 A4 용지 221장 분량의 자전적 소설 '어느 사형수의 독백'을 집필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9월에 소설을 출판사에 제출했을 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발신 금지 조항에 해당하여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수용자 문예작품 외부발송 불허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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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살인사건 2건을 소재로 했고 이들 사건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외부발송을 금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묘사 내용이 공공의 이슈와 무관한 사적 영역이었다고 언급하며 출판이 좌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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