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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테리,사건사고

2019년 인천 부평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

by CleanHub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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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인 여자아기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2019년 6월 2일 오후 7시 45분경, 아기의 외할아버지가 아기의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부모의 집을 방문했고, 외손녀가 종이 박스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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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인 아빠 조모씨(21)와 엄마 견모씨(18)는 다음날 새벽 1시에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두하였고, 5월 30일 오후에 마트를 다녀온 사이에 아기를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 아기를 공격하여 상처를 입혔고, 연고를 발라주고 분유를 먹이고 재웠는데 다음날 오전 11시쯤 아기가 숨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그 이후 조씨는 아기의 사망을 목격한 후 돈이 없고 무서워서 아내를 친구의 집으로 보내고 스스로도 친구의 집에서 지냈다고 전해졌다.

조씨와 견씨는 2017년부터 연애를 시작하였고, 2018년 임신 이후 2018년 10월에 출산하였다고 알려졌다. 조씨는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견씨는 미성년자로서 아기를 가지게 된 것으로 인해 제대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부부는 5월부터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으며, 실제로 아기를 보육원에 보낼 생각도 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아기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부모의 진술 신빙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주변의 CCTV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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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골절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아기의 머리, 양손, 양팔, 양다리에 반려견에 의한 긁힌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학대 가능성을 의심하였으며, 실제로 5월 17일 오전 8시 22분에 한 이웃 주민이 "아기가 집 밖에서 유모차에 혼자 타고 울고 있다"며 "집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112에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후에 아기의 외상 상처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1차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이어서 견씨의 친구도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화 "실화탐사대"를 통해 아기가 사망한 집의 내부가 공개되었는데, 아기가 거주하기에 매우 좋지 않은 환경이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의 내부 모습은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게다가 아기가 상자에 넣었다는 부분에 대해 오윤성 교수는 "이 부모들에게는 아기가 물건인지 몰라서라면 라면 상자에 넣었을 것이다"라는 충격적인 진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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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7일에 조씨와 견씨의 진술이 모두 거짓임을 밝혀내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에 따르면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딸은 혼자 방치되어 있었으며, 국과수의 추가 소견으로는 아이의 위장, 소장, 대장에 음식물이 없었고, 상당 기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6월 5일 인천에서 조씨와 견씨를 아동학대 및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씨는 23일에 부부 싸움을 한 뒤 집을 나가서 외출하였으며, 견씨는 그때 홀로 집에 들어와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다시 외출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그 후,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5분경 해당 아파트에서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견씨도 같은 날 오후 10시 3분경 집에 들어갔다가 숨진 딸을 두고 재차 외출하였습니다.

범인들
범인들

견씨는 "평소에 아이 양육 문제와 남편의 외도 및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각자 아이를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게다가 견씨는 25일부터 31일까지 계속해서 술자리에 가고 있던 사실이 알려져 세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7일 오후 2시에 인천지방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어 부모를 구속하였으며, 구속영장 심사에서 부부는 서로가 아이를 돌볼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두 사람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말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법원을 나갔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는 인정하였으나 살인과 사체 유기는 부인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19일에 개최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조씨에게는 징역 20년, 견씨에게는 단기 7년과 장기 15년의 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실수를 저지르며 견씨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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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미성년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성인이 된 후에도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2심 재판장은 검찰의 실수를 인정하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3월 26일에 2심에서 견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하였으며, 판결문에서는 공범에 대한 처벌의 공평성을 고려하여 남편인 조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조씨는 징역 20년에서 10년으로 형량이 감형되었으며, 견씨도 단기 7년과 장기 15년에서 최소한의 형기인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은 결과,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7개월 동안 딸을 방치하고 사망시킨 부부의 형량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론과 언론은 검찰을 비판하며 "상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0년 만에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대한 판례를 변경하면서 견씨에 대한 형량을 더 높게 선고할 수 있도록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수의 의견을 통해 부정기형을 받은 뒤 성년이 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최단기형이 아니라 단기와 장기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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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9일에 발생한 사건은 당시 27세였던 남성 윤씨가 자신의 30대 친누나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시신은 2021년 4월 21일에 발견되었으며, 4월 30일에 윤씨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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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의 단기설 판례를 뒤집은 것입니다. 반면 남편인 조씨의 상고는 기각되어 징역 1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계적으로 소년범 중 60% 이상이 장기형을 받고 석방되는 경향이 있다며,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원칙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항소심에서는 견씨에게 내린 7년이 아닌 단기 7년부터 장기 15년의 중간값인 11년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징역 7년부터 11년까지의 범위에서 양형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촉법소년 등 범죄가 점점 잔인해지는 소년범들에 대해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대법원이 고려한 결과로 평가받았습니다.

 

2021년 4월 9일, 파기환송심에서 견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인 조씨가 이미 10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러한 유형의 살인 사건에서 양형 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7월 30일, 대법원은 견씨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하였습니다. 결국 견씨와 조씨는 2029년 6월 7일에 만기출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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