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4일에 발생한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은 대한민국 육군 제1보병사단 예하 수색대대 부사관 2명이 비무장지대의 아군 추진철책 통로에서 북한군의 목함지뢰에 밟혀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전 7시 28분에 수색작전 병력 8명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그 후 7시 33분에 선두대원 김정원 하사가 전방 경계를 맡았고, 7시 35분에 2번째 대원 하재헌 하사가 통문 통과 중에 1차 폭발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7시 40분에 수색작전팀 팀장과 함께김 하사 등 3명이 하재헌 하사를 후송하던 중 2차 폭발이 발생하여 김 하사의 우측 발목이 절단되었습니다. 아군 GP 병력이 이후 도착하여 환자를 이송하였습니다.
초반에는 폭우로 인해 지뢰가 유실되어 사고로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대한민국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는 합동 진상조사를 통해 북한이 DMZ를 침범하여 의도적으로 목함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재헌 하사는 이 사건에서 1차 폭발의 피해자로 우측 무릎 위와 좌측 무릎 아래를 절단당했으며, 김정원 하사는 2차 폭발로 인해 우측 발목이 절단되었습니다. 두 명의 부상 정도는 심각하였으며,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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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사관의 치료와 재활 과정을 거친 후, 김정원 하사는 국군사이버사령부로 이동하였으며, 하재헌 하사는 국군의무사령부로 옮겨 군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재헌 하사는 2019년 1월 31일에 중사로 전역하였으며, 현재는 장애인 조정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보훈처의 '전상' 처리 대신 '공상' 처리를 하여 논란이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상과 공상 판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서, 국가보훈처의 판정은 국가유공자의 정의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전상과 공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국가보훈처의 판정은 해당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이에 따라 상이를 입은 상황이 공상군경의 정의와 부합하는지 여부가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하여 DMZ 내에서의 군사분계선 경계가 철조망과 미루나무 등의 산림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시야의 한계와 난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감시 장비를 동원해도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안개와 나무 우거진 지형 등이 시야를 제한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군의 경계 감시와 관련된 문제로 논란이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상황이 해결되었으며, 판정이 어떻게 내려졌느냐는 법률과 제도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과 논의가 계속될 수 있으며, 정부와 국가보훈처가 관련 법조문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최선의 경계근무 상태에서도 도발은 당할 수 있으며, 최선의 경계근무를 보장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군은 어떤 환경에서도 최상의 경계근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기후와 지리적 조건이 좋지 않은 DMZ(비무장지대)에서도 이러한 조건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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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장병들은 자연 조건을 변경할 수 없지만,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악조건을 극복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부대와 국방부,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오류가 작전 수행에서의 오류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DMZ는 명목상으로 비무장지대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군사 활동이 빈번한 위험한 지역입니다. 실제로 수색대대를 특전사급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이 있으며, 수색부대의 구성도 부사관급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기존의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5년 8월 12일, 국방장관 한민구는 사고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임을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 내용이 파장을 일으키는데, 이유는 사고 다음 날인 5일에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남북 간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북한에게 대화를 제안하려는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발했음을 알고도 다음날부터 전통문을 통해 대화를 제안하는 것은 비상식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해명을 제공했지만,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의 발언이 실수였다고 밝혔으며, 지뢰 도발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처음으로 파악한 것은 8월 5일이며, 이 날 오후에 청와대로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일인 8월 4일에 보고가 들어갔지만, 북한의 도발임을 확정지을 정보는 5일에야 국방부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도발에 대한 정보는 사건 발생 당일인 8월 4일에 청와대로 보고가 되었지만, 북한의 소행임을 확인한 것은 5일에 국방부에서 처음으로 파악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뢰 도발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북한은 사건 발표가 한참 후인 8월 14일에 '자기들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고 '동영상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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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군은 목함지뢰가 북한군 쪽에서 흘러내려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 지역보다 높은 국군 초소에서 흘러내려왔을 것'이라는 주장과, 목함지뢰가 북한에서 설치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하며, 도발하려면 직접적인 공격 수단인 포 등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시합니다.
또한, M-14 지뢰가 유출되어 터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자기 목함 지뢰를 고의적으로 보존해 두었다가 터뜨린 것이 아닌가 하는 모순적인 주장도 나옵니다.
북한이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니라 나중에 부인한 이유는 남한 측에서 증거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확인을 통해 북한군의 침투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부인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며,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8월 20일에는 남한 영토를 향해 포를 발사했고, 한국군은 이에 반격했습니다. 이후 8월 22일까지 대북확성기를 치우지 않으면 무력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하여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이 사건을 북한의 도발로 간주하며, 2015년 8월 10일부터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대응이 지뢰 사건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며, 실질적인 대응이 미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는 이미 침해 행위가 종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연평도 포격전과는 다르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주한미군도 반대하고 있으며, 과도한 대응으로 북한과의 긴장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심리전 방송을 재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방송이 중단되었던 이유도 북한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며, 북한이 이를 불편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북한을 긴하게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보복 조치로 심리전 방송이나 웃기는 것이라고 비웃기도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무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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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탈북자 출신인 주성하 기자는 이 심리전 방송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며, 이 방송이 북한에게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대북심리전 방송은 한국에서는 정보가 쉽게 접근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북한은 정보의 흐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송은 북한의 체제를 까발리며 북한 당국에 불편함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로 인해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거나 궁이 파탄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와 수령의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런 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북심리전 방송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예상을 가지며 그 중요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북한의 체제 붕괴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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